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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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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충북 충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충전 중인 전기차.

충전 중인 전기차.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시설도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고·가입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13종 시설과 주차단위구획 수가 50면 이상인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도 오는 5월 27일까지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희 신정장산업과장은 "그동안 사업자나 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신고와 책임보험 의무화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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