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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전환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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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이를 뒤집어 패소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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