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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치 빈집 정비해 도시 미관·안전 개선…27곳 철거 주차장·텃밭 등으로

프레시안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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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빈집 철거 후 연지동 주차장으로 조성된 모습 ⓒ정읍시

▲빈집 철거 후 연지동 주차장으로 조성된 모습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도심과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직접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어 방치된 빈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상속권자는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총사업비 6억48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빈집 27곳을 선정, 시가 직접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철거 후 남은 부지는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을 위한 공공용도로 활용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상권이 설정돼 건축 등 소유자의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범죄 발생 우려나 붕괴 위험이 큰 빈집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빈집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심과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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