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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일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중단에도…"완전한 합법 조치"

뉴스1 정은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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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몽골 자치구 다마오 마을 인근의 희토류 제련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희토류 금속 란타늄을 주형에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0.10.31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중국 내몽골 자치구 다마오 마을 인근의 희토류 제련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희토류 금속 란타늄을 주형에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0.10.31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등을 포함한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 측이 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의 일본 수출 허가 심사를 중단했고, 일본 기업과 희토류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중국은 지난 6일 모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민간 용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일본은 산업계 전반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수출업자들을 인용, 중국이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의 일본 기업 대상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WSJ에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며 "허가 제한은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방위산업체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영기업은 일본 기업들에 희토류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하기도 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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