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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

서울경제TV 김근아 기자 rdgdx1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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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근아 기자] 군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rdgdx127@sedaily.com

김근아 기자 rdgdx1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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