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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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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2024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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