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업별 노조 산하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조합원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통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정보다 구속력이 낮고, 또한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의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포스코지회 규칙에서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사안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조직형태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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