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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계좌 깡통…檢 부실자료만 제공"…檢 "절차 안내"(종합)

뉴스1 김기성 기자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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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계좌 잔액 4억 7000만 원…화천대유 계좌엔 7만원

시 "자료 제공 비협조 직무유기" vs 검찰 "편파성·개인정보 우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 씨·남욱 변호사. ⓒ News1 DB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 씨·남욱 변호사. ⓒ News1 DB


(서울·성남=뉴스1) 김기성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12일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반면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시비를 고려해 검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했고 법원을 통한 추가적인 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대장동 4인방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 원)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된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원 청구액) 계좌'의 경우 7만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청구액) 계좌'는 3만 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시에 대장동 일당 자산의 자금 흐름 내역을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면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명세를 공유해줬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추징보전 전체 사건 18건 중 4건의 결정문을 제공하고 14건은 법원에 열람 등사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성남시는 "이는 단순 비협조를 넘어 직무유기이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추징해야 할 재산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 당사자의 부동산 예금, 채권, 주식계좌 등에 전부 추징보전을 신청한다. 신청할 당시 해당 계좌 등에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계좌에 들어있는 액수가 적다고 그것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 해제 전에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이 제공할 수 있는 4건의 기록을 열람 등사해 제공했다"면서 "추징보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한 14건은 법원 사건번호를 안내해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4개 사건의 법원 열람 등사를 안내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피고인들도 변호사가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만일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 검찰이 해당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 민사상 원고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원고에게 편파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당 재산목록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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