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김세연 권오석 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을 둘러싼 루센트블록의 문제 제기는 벤처·스타트업계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기득권의 무임승차’와 ‘기술 탈취’ 문제의 복사판이다. 루센트블록과 스타트업계는 실험적 도전 이후 제도화되면 기득권이 과실을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가 루센트블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도전 정신을 꺾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심사, 간판 말고 내용 봐달라”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대전에서 창업한 STO 스타트업으로 5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약 300억 원 규모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특히 범정부 샌드박스 기업 가운데 승인에만 2년 반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루센트블록이 12일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은 금융위원회의 STO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금융위가 앞서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인가 절차는 기존 금융권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심사, 간판 말고 내용 봐달라”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대전에서 창업한 STO 스타트업으로 5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약 300억 원 규모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특히 범정부 샌드박스 기업 가운데 승인에만 2년 반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루센트블록이 12일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은 금융위원회의 STO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금융위가 앞서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내용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인가 절차는 기존 금융권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20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행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사후적으로 모방·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23조에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세연 기자)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다. 법의 취지와 원칙대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간 모범사례로 사업을 유지해 온 주체가 배타적 운영권은 커녕 사업을 영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본질적인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와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과 관련, 루센트블록 주도의 ‘소유’ 컨소시엄이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할 계획인데 현재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고질적인 기술탈취, 이번에도 반복되나
고질적인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됐다. 루센트블록은 제도화 과정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인가신청 이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해 핵심 기술자료를 포함해 루센트블록의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등을 제공 받은 뒤 2~3주 만에 STO 유통시장에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해당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설립 이후부터 STO 등을 직접 거래하는 해외 대체거래소 사례를 참조해 조각투자 및 STO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루센트블록의 IT 기술현황이나 유통 플랫폼 사업계획 등 기밀자료로 간주될 내용은 없었다”며 “사업현황도 회사 개황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해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공은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 사태는 잊을만 하면 제기됐던 대기업의 기술 탈취 사례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23년 LG생활건강이 출시한 미니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가 국내 스타트업인 프링커코리아와 협업을 논의하던 중 출시된 것이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롯데헬스케어의 ‘캐즐’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분쟁이 일었다. 두 사례 모두 합의가 이뤄지며 종결됐다.
스타트업계에서는 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가 더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퍼스트펭귄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 무겁게 보고 스타트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사례는 결국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해봐야 기득권에 밀린다’고 포기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하며 움직이게 돼 혁신을 저해한다. 전반적인 혁신 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