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요.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 포고령을 실현하고,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윤제 특검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잠시 뒤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오늘 본격 시작됐죠.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내용인데요.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일부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잠시 중단됐는데요.
변호인단은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장만 제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되는데,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만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가 접수될 것에 대비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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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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