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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시행…경유차 소유자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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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납부기한 2월 2일까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이며,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 가운데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순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돼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기간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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