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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 관여 소장 2명 ‘파면’·준장 7명 ‘정직'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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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가운데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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