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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수용공간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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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지시에 교정시설 공간 점검 혐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오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 전 본부장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오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 전 본부장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특수본은 지난 6일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박 전 장관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신 전 본부장 혐의를 구체화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공간 마련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후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모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여력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직원들에게 신 전 본부장 지시를 전달했고, 이에 직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에 이첩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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