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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석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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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3600명 수용 가능’ 보고
증거인멸 혐의는 제외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협력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025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2025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실행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의 한 유형이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특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상황에서 수도권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종료 이후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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