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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수단체,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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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수연 기자] 충북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상임공동대표 5명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충북자유아카데미 등 7개 보수 성향 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은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근 후보자를 비롯한 추진위는 선거가 1년 이상 앞둔 2025년 7월 22일부터 수회에 걸쳐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교육청 현관에서 확성기를 사용해가며 선거 행사를 진행했다"며 "충북 교육의 중심 공간을 사실상 정치 선전의 조기 선거판으로 만든 추진위와 김성근 후보자,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도민과 교육 가족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하며 지속적인 옥외 집회 형식의 집단적 선거 행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이 행한 사전 선거운동의 법적 책임은 물론 반교육적·반민주적 교육 파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교육청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방문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이들의 선거 행사는 오만과 독선의 집합체"라며 "법적으로도, 교육인의 자세로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2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사전 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명시한 혐의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9조·254조 위반) ▷선거구민 서명 및 날인 금지 위반(제107조 위반)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 의혹(제230조 및 제232조 위반) 등이다.

이에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위 활동과 운영 관련해 총 12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에 따라 활동했다"며 "선관위가 명시적으로 '가능하다', '무방하다'고 답변한 활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보자 단일화는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합법적 활동임에도 이를 문제 삼고 고발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진보 성향 단체 26곳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보수 성향의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설 후보로 김성근 전 부교육감을 추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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