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사회 일반인을 넘어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라며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해 우호적 여론 조성하려 한 점, 본인 죄책을 숨기고 위증을 추가로 범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은 사회 최고위층 인사로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았으나 진실을 숨겨 역사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시스템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시대적·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상응해 양형기준을 강화해왔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한국에서 이런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오전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출석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고,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특정 언론사 명단이 적힌 명단을 우연히 봤을 뿐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오후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JTBC,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단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고,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소방청·경찰청 관계자들, 행안부 주무관·실장 등을 불러 신문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된 뒤 선고까지 1개월쯤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때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