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12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