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보조 인력이 아닌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건비 부담 때문이 아니라, 내국인 채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드러낸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기업이 82.6%에 달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응답은 13.4%에 그쳤다. 외국인력이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인력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 부담은 임금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고용 비용이 높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고용 인원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력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드러낸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기업이 82.6%에 달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응답은 13.4%에 그쳤다. 외국인력이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인력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 부담은 임금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고용 비용이 높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고용 인원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력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생산성 문제 역시 초기 단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66.8%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기업의 97.1%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평균적으로 3.4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력 활용이 단기 대체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시간 투자와 관리가 전제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달라진다. 근속 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은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로 크게 늘었다.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숙련 공정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근무 기간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94%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이 3년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74.4%는 3년 초과 근무가 필요하다고 봤다. 숙련 형성과 현장 안정성을 위해 장기 근속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채용 단계에서 기업이 중시하는 기준은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3.1%포인트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관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꼽은 비율은 52.1%로 절반을 넘었다.
제도 개선 요구도 구체적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기업들은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41%)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어 체류 기간 연장(31.5%),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이 뒤를 이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거쳐 고숙련 직무를 맡으며 산업 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기 생산성 저하와 비용 부담을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숙련 형성에 대한 기대 때문인 만큼, 사업체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제조업 인력 구조가 이미 외국인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 대응을 넘어서 숙련과 정착을 전제로 한 고용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