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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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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전후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의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신용해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4분께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어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본부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같은달 12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이후 신 전 본부장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달 6일 오전 10시께에는 서울 서초구 고검에 위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는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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