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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체포자 수용 계획 혐의

뉴스1 박동해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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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교정본부 직원에게 증거 인멸 지시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김기성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을 계획을 준비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신용해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내란중요임무종사),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후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과거 특검팀이 박성재 전 장관과 법무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 중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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