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종료된 3대 특검의 이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2일 비상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이첩 사건 중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신 전 본부장 사건이 처음이다.
경찰과 특검 등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아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보고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보고했고, 부하 직원에게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의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으로부터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넘겨 받기 위해서였다. 경찰 특수본이 3대 특검 이첩 사건 관련 처음으로 실시한 강제 수사였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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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스1 |
경찰과 특검 등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아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보고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보고했고, 부하 직원에게 수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의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으로부터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넘겨 받기 위해서였다. 경찰 특수본이 3대 특검 이첩 사건 관련 처음으로 실시한 강제 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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