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개선되면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어온 행정적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이하 부여농관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이하 부여농관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농업인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현재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그동안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던 숙주나물 재배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등 2종으로 운영되면서 혼선이 발생해 왔으나, 이를 하나의 서식으로 일원화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영묵 부여농관원 사무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말소 후 1년 내 판매 실적 있으면 재등록복잡한 영농사실확인서 일원화 등 개정 부여농관원,농업경영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