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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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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심리한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19일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관련 문건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에서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라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만류하러 (대통령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다.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 소방청이 지시받은 거 있냐’라고 물었더니 ‘없다’라고 하더라. ‘24시로 되어 있고 이런 언론 기관이 있던데 정말 모르느냐’라고 했더니 모른다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며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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