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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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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도 성과급으로 주식 수령 가능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을 자사주 최소 50%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제로 전환했다. 또 일반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손질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OPI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 선택제로 변경한다는 공지를 임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조처였다.

이 같은 규정은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년 전 5만원대에 머물렀던 삼성전자 주식은 이날 기준 '13만 전자'를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일반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 범위를 넓혔다. 임원과 직원은 OPI 금액의 0~50% 내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 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개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으로 성과급을 수령할 수도 있다.


회사는 2025년 OPI를 오는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직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준을 임원과 직원 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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