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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내일 결심...이번 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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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있어 운명의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 내일은 반드시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전 9시 반부터 다시 열립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끝내지 못한 증거 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쳐 내일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큰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에선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 기밀 노출 우려로 인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미 예단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애초 내일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위증 혐의 재판에 대해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오는 16일 금요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본류 사건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첫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결심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데요.

오전엔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먼저 진행됐고, 지금은 특검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만큼 곧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관련 혐의로 1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되는데요.

특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판사회의 의결로 기준이 정해지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 분담안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사무분담 기본 원칙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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