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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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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등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 계획의 이행을 확인·감시하고, 언론사를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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