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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귀 잡아당겨 밥 먹이다 질식사…간병인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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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의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치매 노인의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치매 노인의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4세 간병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2일 오전 6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79세 치매 환자 B씨 귀를 잡아당기며 밥을 먹였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졸중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질환과 치매 등을 가진 B씨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탓에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식사 약 1시간 후인 오전 7시35분쯤 질식사로 사망했다. 식사 때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들이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식사하던 중에는 외관상 삼킴 장애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음식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이를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폐색이 서서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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