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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노조에 대출 조기상환 책임 전가”…GGM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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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차체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현대차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차체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노조 파업을 이유로 대출 조기 상환 압박을 받았다는 광주글로벌모터스(지지엠, GGM)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12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공개한 전남지노위의 판정서를 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해 7월15∼16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경영설명회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채권단으로부터 대출 조기상환 요구가 있었고 대출연장은 거부당했다’는 지지엠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권단을 대표하는 산업은행이 같은해 8월19일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 ‘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계약 연장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산업은행이 전화 통화를 통해 조기상환 상황을 확인한 점을 지지엠이 임의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8월22일 휴게공간이나 대표이사실 앞에서 진행한 노조의 사내 집회를 방해하거나 9월 노조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도 부당 노동행위로 봤다. 회사는 경영권과 노조 활동권의 조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 거부 행위는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22일 노조와 회사의 갈등이 불거지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ㄱ국장과 ㄴ국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의 요청으로 회사를 방문했으나 회사가 출입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원들과 회사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회사는 노조원 25명, 노조는 회사 임직원 8명을 각각 경찰에 고소·고발했었다. 이후에도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의 회사 출입을 금지했다.



전남 지노위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회사 내 게시판과 소식지를 통해 알리라고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남지노위는 노조의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행사를 상생협정서 위반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대주주인 광주광역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조탄압을 해결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엠은 입장문을 내어 “전남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회사의 입장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대단히 아쉽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차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지지엠은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는 대신 자치단체가 주거·보육·의료 등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는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2024년 7월 금속노조 산하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출범했지만 회사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나온 ‘누적생산 35만대까지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외면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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