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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옥외광고물 2만여 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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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동해시옥외광고 게시대 사진=동해시

▲동해시옥외광고 게시대 사진=동해시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동해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연중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가로등,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으로, 적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동해시는 총 20,230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했으며, 벽보 12,966장, 현수막 4,624장, 전단지 2,640장이 포함됐다.

현재 시는 83개의 지정 게시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해 합법적인 광고 게시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게시대 활용을 적극 안내해 불법 게시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봉학 도시과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과 정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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