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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1천150톤 불법 반입...'커튼치기' 수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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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건대추와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과 사과 묘목 등 모두 1천15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은 검역본부가 확인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범칙 시가만 약 158억 원에 달합니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수입에 관여한 9명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을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불법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며, 건고추와 건대추 등도 검역 없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농산물입니다.


검역본부는 검역받지 않은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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