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매출액 관련 상장폐지 기준 단계적 강화/그래픽=이지혜 |
올해부터 강화한 상장폐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 퇴출 강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2029년까지 약 230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상장사의 약 8%가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업무보고에서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상장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500억·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매출액 1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퇴출하는 등 상폐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폐 요건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올린다. 올해부터 코스피는 시총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매년 기준을 높여 최종적으로 2029년에 최종 요건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독립성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 따라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을 별도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본부의 조직·인력 확충과 함께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성 요건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적발 소요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서다. 거래소는 주문·호가 상황, 풍문 등을 감시·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데 그동안 증권계좌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많고 여러 계좌가 동일인의 범죄에 동원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희대의 주가조작 범죄로 회자되는 라덕연 일당 사례처럼 여러 계좌를 활용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관련 시행령을 고쳐 감시방식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 연계 여부,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외에도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 지원,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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