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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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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선 기자]

(영광=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영광군이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시설 등 악취 발생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습 민원 해결에 나섰다.

영광군은 농공단지 일원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 8일 지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은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한 6필지 2만856.8㎡ 규모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반영했다.

해당 사업장은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을 포함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는 내년 1월까지 이행이 필수적이다.

지정 구역에는 기존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업체들은 철저한 악취저감시설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서농공단지 인근 주민 강 모 씨는 "지속적인 악취로 생활에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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