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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시민단체 "공익재단 이사, 즉각 사퇴하라"

프레시안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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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부정한 돈을 다룬 혐의자가 학생들의 교육비를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정선 교육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교육청 정책국장 C씨의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직을 즉각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사다리재단은 이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설립된 시교육청 출연 공익법인이다.

해당 재단은 설립 두 달 뒤인 지난 2023년 9월 이 교육감의 '개국공신'으로 불리며 퇴직 직전까지 정책국장으로 '실세' 역할을 했던 C씨가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특히 재단 사무실이 교육감실과 같은 층에 마련되면서 C씨가 여전히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에 이 교육감과 C씨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화됐다.

시민모임은 "정치자금법 위반, 즉 '돈'을 부조리하게 다룬 중대 혐의자가 매년 7억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에서 학생들의 교육비를 다루는 중책에 머무는 것은 재단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간 C씨의 상임이사 활동을 줄곧 경고하고 비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해 온 업보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곪아 터진 것"이라며 "C씨를 임명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재단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C씨를 강제로 해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들은 △C씨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 △사태 해결을 위한 재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역할 △시민사회와의 공식 면담 등을 요구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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