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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혼잡 완화”…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 단위’→‘생일 전후 6개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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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갱신 시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전 전과 개정 후(재발급 시 갱신 기간이 변경돼 표기됨).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개전 전과 개정 후(재발급 시 갱신 기간이 변경돼 표기됨).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의 갱신 가능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다만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면허 소지자가 개정 이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종전 기준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도 함께 인정된다.

개인별 정확한 적성검사·갱신 가능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갱신 시점을 연중으로 분산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등 관련 행정 업무는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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