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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자식 수면제 먹이고 살해…50대 가장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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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 사진=연합뉴스


용인에서 자신의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며 1심 판결에서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업 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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