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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상황 어려운데 과태료 납부”

서울경제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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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과태료 27.3억 부과
기한 내 납부로 20% 감액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 당국이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생색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빗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과태료를 법정 기한 내 납부하기로 의결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FIU는 앞서 코빗에 대해 과태료 2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코빗은 20% 감면을 받아 21억 8000만 원만 납부했다. 일종의 혜택을 본 셈이다. 코빗은 2만 2000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FIU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융 당국의 제재가 불만이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맞지 상황이 어려운데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코빗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됐던 수억 원대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코빗은 이날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며 “FIU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개선 조치를 충실히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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