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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 지원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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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안양시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보조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와 관리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안양시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90% 범위에서 지원되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건축과(031-8045-56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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