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만 332건에 대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제주시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과 우체국 CD/ATM에서도 카드 또는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만 332건에 대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를 받는다.[사진=제주시청사] |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만 332건에 대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제주시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과 우체국 CD/ATM에서도 카드 또는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납부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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