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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고수익" 미끼…금감원, IPO 투자사기 경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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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격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기 수법은 사업 내용과 상장 정보를 허위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상장 실패 시 재매입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원금 보장을 내세우거나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회피하는 방법까지 사전에 안내하는 등 치밀해지고 있다.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제공해 소액 수익을 먼저 실현하게 한 뒤, 허위 상장 정보와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 과정에서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온라인에 대량 게재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고액 송금 시 걸려오는 금융사의 확인 전화에 '가게 권리금을 입금했다'식의 거짓 답변을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반드시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일대일 대화방,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적인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와의 거래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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