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행인을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경기 의정부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며 행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건물주와 업주 등에 대한 과실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마치고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간판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간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동안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은 1970년 준공된 건물로 사고가 난 이발소 간판은 최근이 아닌 과거 한 음식점의 간판을 그대로 리모델링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의 크기는 가로 12.5m, 세로 1.5m 크기로 경찰은 해당 간판이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간판이 강풍에 떨어지며 행인인 A(27)씨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으며 해당 건물과는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경기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의정부시에는 순간최대풍속 9m/s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상황이었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