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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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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실 제공

김우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활용 교육과 역량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 활용능력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허위정보 생성·유포나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생성형 AI 활용능력’을 명시하고,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AI 윤리 및 오남용 방지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과 노동 현장의 기본 도구가 됐지만,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책임 있게 쓰는지’를 판단할 공적 기준이 없었다”며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국민 모두의 검증된 역량으로 만들어 신뢰 가능한 AI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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