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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율 50→70% 상향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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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최초 도입···올해 한시적 확대 적용


경상남도가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 보호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하도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린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장치로, 지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수수료 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최대 70%까지 상향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다. 도는 지역 건설업계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하고, 향후 수주 동향을 분석해 지원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나 도청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된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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