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방침을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납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납부를 완료했다. 코빗은 정해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감액이 적용되는 점이 고려돼 감액 조치를 적용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해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확정하고 기관 경고를 내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납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납부를 완료했다. 코빗은 정해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감액이 적용되는 점이 고려돼 감액 조치를 적용받았다.
코빗 로고. (사진=코빗) |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해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확정하고 기관 경고를 내렸다.
FIU는 오세진 코빗 대표에게는 ‘주의’ 조치를,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FIU는 2024년 10월 고객확인제도(KYC) 이행 여부와 해외 미신고 가상화폐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준수 여부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코빗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FIU 검사 결과 코빗의 특금법 위반 건수는 총 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YC 위반이 약 1만 2800건, 고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거래 제한 의무 위반이 약 9100건이다.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디지털자산 사업자 3곳과의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 19건도 적발됐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코빗은 “FIU의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