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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얼빠진" 대통령도 비판했는데…'위안부 모욕' 처벌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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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철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철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복되는 위안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SNS에 극우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입건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극우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입건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X(엑스) 계정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극우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입건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X(엑스) 계정 갈무리.




명예훼손죄·재물손괴죄 등 적용 어려워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추상적 표현"이라고 봤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유가족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위안부 피해자 중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녀상 훼손 시에도 물리적 훼손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쉽게 지워지는 낙서나 마스크를 씌우는 정도의 행위로는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려워서다.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에는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온라인상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들은 고발을 많이 당해본 만큼 어느 선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교묘하게 범행한다"며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녀상을 훼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 콘텐츠로 개인 방송을 하며 돈을 버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SNS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도 "특정된 개인이 아닌 위안부라는 집단에 대해 모욕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 인정이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낮아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일반 형법상 처벌 강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위안부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모욕 행위의 경우 특별법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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