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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中 여성에 불법 보톡스 시술…중국인 일당 검거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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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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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국내 체류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한 모텔에서 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얼굴 보톡스 주입과 질 축소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A 씨 등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을 통해 각종 여성 시술을 광고하고 고객이 확보되면 한국으로 건너와 모텔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술, 보조, 사진 촬영, 광고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했으며 A 씨 등 3명은 지난 7일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4년부터 입국한 기록을 보유한 점에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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