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건산연 "지자체 발주 공사 안전관리비 부족...현실화 필요"

아주경제 김윤섭 기자
원문보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비를 법적 기준 대비 부족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비용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안비로 인식되고,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이 작년 6월 2주간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는 응답은 국가 발주 공사의 경우 23.3%였다. 반면 지자체 공사는 51.2%로 절반을 넘었다.

국가 공사는 '법적 기준보다 충분'이라는 응답이 20.9%였으나 지자체 공사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건산연은 산안비와 안전관리비의 계상 방법 차이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산안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산정이 비교적 쉽다.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만, 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적정 안전관리비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무화된 설계 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 점검기관이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할 때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 비용 간 적정성 검토 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비전문가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낙찰 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투입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며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2. 2정신우 셰프 별세
    정신우 셰프 별세
  3. 3화사 트리플 크라운
    화사 트리플 크라운
  4. 4유재석 런닝맨 커피차
    유재석 런닝맨 커피차
  5. 5신한은행 9연패 탈출
    신한은행 9연패 탈출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