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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시행…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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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 구로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 △전국 통합 위택스 누리집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과 같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환경과 02-860-2883으로 문의하거나 이택스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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