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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자집 칼부림 살인' 김동원 사형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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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란한 두 가정 파탄"
김동원 "진심으로 죄송"



자료=연합,서울경찰청 / 그래픽=박종규기자

자료=연합,서울경찰청 / 그래픽=박종규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염치없지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나아지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하자 보수 문제를 둘러싸고 이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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