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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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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법관·재판부 구성 기준 상의
오는 15일엔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예정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께부터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 기준을 검토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를 열었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 분담안을 마련하고, 판사회의 의결과 판사 보임이 이뤄지면 전담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된다.

당초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신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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