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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과태료 27억원 "겸허히 수용"…행정소송 제기 않기로

뉴시스 송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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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치통보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 충실히 완료"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4.02.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4.02.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27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등 제재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12일 코빗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IU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코빗에 기관경고와 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는 주의·견책 등의 인사상 조치도 내려졌다. FIU는 코빗에 대한 검사를 통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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